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제2조 (수시평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거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정기평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ㆍ 공시를 할 수 있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속인 경우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양도의 경우3. 합병의 경우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의 경우5.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6.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집행정지 결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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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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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