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7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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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설업등록대장제10의2조 제10의3조 교육기관 지정서제10의4조 건설업 교육기관제11조 제12조 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제13조 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제13의2조 제13의3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제13의4조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제19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제1의2조 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제20조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제20의2조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제20의3조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제20의4조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제21의2조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4조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제25조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제25의2조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제25의3조 ~ 제36의3조 (30개)
제25의3조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제25의4조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제25의5조 직접시공계획통보서제25의6조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제25의7조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제27조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제27의2조 제27의3조 하도급계획의 제출제27의4조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제27의5조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3조 제30조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제30의2조 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제31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제32조 건설공사표지 등제32의2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제33조 전문경영진단기관제34조 증표의 서식제34의2조 제34의3조 제34의4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제34의5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제35조 분쟁조정신청서 등제35의2조 위원의 자격제36조 하자산정기준제36의2조 시정명령 등의 보고제36의3조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