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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설업등록대장
제10의2조
제10의3조
교육기관 지정서
제10의4조
건설업 교육기관
제11조
제12조
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제13조
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제13의2조
제13의3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제13의4조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제19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제1의2조
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20조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제20의2조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20의3조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제20의4조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제21의2조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24조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25조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제25의2조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제25의3조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제25의4조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25의5조
직접시공계획통보서
제25의6조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제25의7조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제27조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제27의2조
제27의3조
하도급계획의 제출
제27의4조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제27의5조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3조
제30조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제30의2조
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제31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제32조
건설공사표지 등
제32의2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제33조
전문경영진단기관
제34조
증표의 서식
제34의2조
제34의3조
제34의4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제34의5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제35조
분쟁조정신청서 등
제35의2조
위원의 자격
제36조
하자산정기준
제36의2조
시정명령 등의 보고
제36의3조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36의4조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37조
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제38조
등록 등의 수수료
제38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4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제6조
실제확인
제6의2조
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제7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제8조
건설업등록의 공고
제9조
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