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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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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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7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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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설업등록대장제10조의2 제10조의3 교육기관 지정서제10조의4 건설업 교육기관제11조 제12조 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제13조 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제13조의2 제13조의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제13조의4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제19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제1조의2 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제20조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제20조의2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제20조의3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제20조의4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제21조의2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4조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제25조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제25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제25조의3 ~ 제36조의3 (30개)
제25조의3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제25조의4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통보서제25조의6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제25조의7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제27조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제27조의2 제27조의3 하도급계획의 제출제27조의4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제27조의5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3조 제30조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제30조의2 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제31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제32조 건설공사표지 등제32조의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제33조 전문경영진단기관제34조 증표의 서식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제34조의5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제35조 분쟁조정신청서 등제35조의2 위원의 자격제36조 하자산정기준제36조의2 시정명령 등의 보고제36조의3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36조의4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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