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법제도(이하 "통일법제"라 한다) 연구와 정비를 위해 유관부처간 협업을 도모하고 통일법제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일법제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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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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