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법제도(이하 "통일법제"라 한다) 연구와 정비를 위해 유관부처간 협업을 도모하고 통일법제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일법제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통일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통일부ㆍ법무부ㆍ법제처 소속 통일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사법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2. 통일ㆍ북한법제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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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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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