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법제도(이하 "통일법제"라 한다) 연구와 정비를 위해 유관부처간 협업을 도모하고 통일법제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일법제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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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제5조 · 임기
제6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회의제8조 · 의견청취 등제9조 · 수당 등 지급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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