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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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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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