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정보공개 처리 절차조문 원문
지정한다.②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 사항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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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다.②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 사항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