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업무의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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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운영지원과가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운영지원과가 주관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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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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