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며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 사항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공개 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관리ㆍ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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