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