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파면은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감액)
③해임은 금전 비리인 뇌물ㆍ향응수수, 공금 유용ㆍ횡령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수당)의 1/4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8)
④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2/3를 감한다.
⑤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1/3를 감한다.
⑥견책은 6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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