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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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징 계 심 의 대 상 자 | 성 명 | | | 직명 | | 소속 및 배치장소 | 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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