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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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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