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실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방위사업 정책자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정책자문 활동 중에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인지하게 될 경우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2. 군사기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방위사업 정책자문위원 위촉 해제 후에도 정책자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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