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33조 (신고의무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민속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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