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4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민속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3. 기타사항
②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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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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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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