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총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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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공포 2024-07-17 · 시행 2024-07-17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및 정의)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민속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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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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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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