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총 35조
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공포 2024-07-17 · 시행 2024-07-17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및 정의)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민속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 및 정의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2조 선거일제13조 후보등록제14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5조 보궐선거제16조 협의회 회의제17조 회의소집제18조 정족수제19조 회의의 공개제2조 명칭 및 소재제20조 비밀유지제21조 회의록 작성제22조 협의사항제23조 의결사항제24조 보고사항제25조 의결사항 등의 공지제26조 의결사항의 이행제27조 임의중재제28조 고충처리위원회제29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고충의 처리제31조 고충상담실 설치제32조 대장비치제33조 신고의무사항제34조 운영세칙제35조 규정 외의 사항제4조 사용자의 의무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