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민속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사 쌍방은 회의 업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위원들이 투표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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