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8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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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내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내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각 과장급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필요시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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