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기획과 예산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