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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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간사제9조 · 심의회의 운영제10조 · 자료의 요청 및 조사제11조 ·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비밀유지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통보제14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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