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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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부의안건 | 가. 심사요청 사항 나. 제재 처분 사유 및 근거 내 용 | 가. 사업개요 나. 추진경과 다. 처분내역 라. 주요토의사항 마. 관련부서 의견 바. 업체 사전의견 진술내용 등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사항 다. 기 타 |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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