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인지 사건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관련인지 사건"이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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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