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관련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조문 원문
한 상당한 이유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의뢰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한다.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수사의뢰서와 관계 서류ㆍ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 상당한 이유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의뢰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한다.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수사의뢰서와 관계 서류ㆍ증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처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의뢰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관할 수사기관 담당 직원에게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