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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관련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조문 원문
    한 상당한 이유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의뢰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한다.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수사의뢰서와 관계 서류ㆍ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사의뢰 후 업무 처리조문 원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처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의뢰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관할 수사기관 담당 직원에게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