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제3조 (관련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인지 사건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수사과정에서 관련인지 사건을 발견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요청한 사건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의뢰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수사의뢰서와 관계 서류ㆍ증거물 등의 부본(副本)을 보관한다. <신설 2024. 7. 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사의뢰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25.> 처 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년 공제○○○호 | 년 공제○○○호 | 년 공제○○○호 처 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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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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