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제3조 (관련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인지 사건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관련인지 사건을 발견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요청한 사건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의뢰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수사의뢰서와 관계 서류ㆍ증거물 등의 부본(副本)을 보관한다. <신설 2024. 7.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