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제3조 (관련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인지 사건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수사과정에서 관련인지 사건을 발견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요청한 사건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의뢰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수사의뢰서와 관계 서류ㆍ증거물 등의 부본(副本)을 보관한다. <신설 2024. 7.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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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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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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