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제4조 (수사의뢰 후 업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인지 사건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처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의뢰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관할 수사기관 담당 직원에게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한 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수사의뢰 사건부에 기재한 후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사의뢰 사건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별지 제2호 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별지 제2호 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별지 제2호 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별지 제2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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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