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제4조 (수사의뢰 후 업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인지 사건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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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처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의뢰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관할 수사기관 담당 직원에게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처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의뢰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관할 수사기관 담당 직원에게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한 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수사의뢰 사건부에 기재한 후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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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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