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외교부 소관규제에 대한 규제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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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외교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규제의 발굴ㆍ자체정비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2.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업무3.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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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외교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규제의 발굴ㆍ자체정비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2.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업무3.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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