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외교부 소관규제에 대한 규제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민간위원 6인, 외교부 관련 실국장급 2인 및 과장급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민간위원은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규제 관련 분야 및 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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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