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뉴스통신법’이라 한다) 제9조의4 및 뉴스통신법 시행령 제9조의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안건 및 보고사항2. 주요 회의내용3. 결정 요지4. 표결 수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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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3호 서식> 위원회 회의록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 차 회의 심사 년월일 200 년 월 일 회의안건 : (회의내용 : 주요 회의 내용, 결정 요지, 표결 수 등)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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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