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8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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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제11조 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 외국어의 범위제1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제13조 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제14조 뉴스통신진흥자금에 대한 출연금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6조 규제의 재검토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정보이용료 산출방법제3조 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제4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제5조 등록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제7조 등록증의 반납제8조 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제9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9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