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뉴스통신법’이라 한다) 제9조의4 및 뉴스통신법 시행령 제9조의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뉴스통신법’이라 한다) 제9조의4 및 뉴스통신법 시행령 제9조의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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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3조 · 위원회 회의제4조 · 회의록
제5조 ·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그밖의 사항제7조 · 회의수당 등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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