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뉴스통신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45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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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위 및 업무제11조 사무소제12조 자본금 및 주식제13조 정관 변경 등의 승인제14조 임원의 선임 등제15조 임원의 직무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7조 이사회제18조 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제18조의2 수용자의 권익 보호제18조의3 편집권의 독립제19조 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제2조 정의제20조 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제21조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제22조 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제23조 설립 등제24조 정관제25조 업무제26조 임원제27조 임원의 직무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제29조 이사회의 구성 등제3조 연수 등제30조 이사회의 기능제31조 사무국제32조 뉴스통신진흥자금제32조의2 경영실적 평가 등제33조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