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과「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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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
[별표 1]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 | 종류 | 형식 구분 1 | 온도계 | 전자식 온도계 1 | 온도계 | 기계식 온도계 1 | 온도계 | 유리제 온도계 2 | 강수량계 | 전도식 강수량계 2 | 강수량계 | 무게식 강수량계 2 | 강수량계 | 그 외 강수량계 3 | 기압계 | 전자식 기압계 3 | 기압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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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