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형식승인 기준ㆍ방법 및 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과「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란 2대를 말한다.
②규칙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질을 포함한 구조에 관한 설명서2. 작동원리 및 운영 매뉴얼 등을 포함한 성능에 관한 설명서3. 환경시험 항목에 명시된 방수ㆍ방진 성능에 대한 아이피(IP)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③기상청장[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형식승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신청에 첨부해야 할 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형식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규칙 별표 3의2 제4호에 따른 기상측기의 종류별 형식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은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와 같다.
⑤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세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형식승인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 시험성적서와 같이 작성하고, 규칙 제6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형식승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문 형식승인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6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발급하는 영문 형식승인서에 첨부해야 한다.
⑥규칙 제6조의3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변경승인 신청의 보완, 변경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 및 변경승인 시험성적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 신청"은 "변경승인 신청"으로, "형식승인 시험성적서"는 "변경승인 시험성적서"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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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과「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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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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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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