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형식승인 기준ㆍ방법 및 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과「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란 2대를 말한다.
규칙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질을 포함한 구조에 관한 설명서2. 작동원리 및 운영 매뉴얼 등을 포함한 성능에 관한 설명서3. 환경시험 항목에 명시된 방수ㆍ방진 성능에 대한 아이피(IP)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상청장[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형식승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신청에 첨부해야 할 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형식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규칙 별표 3의2 제4호에 따른 기상측기의 종류별 형식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은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와 같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세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형식승인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 시험성적서와 같이 작성하고, 규칙 제6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형식승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문 형식승인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6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발급하는 영문 형식승인서에 첨부해야 한다.
규칙 제6조의3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변경승인 신청의 보완, 변경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 및 변경승인 시험성적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 신청"은 "변경승인 신청"으로, "형식승인 시험성적서"는 "변경승인 시험성적서"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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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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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