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과「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형식승인 성능검사"란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종합적인 성능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2. "최대허용오차"란 형식승인 대상인 기상측기와 기준기가 측정한 각 값 차이의 최대 허용범위를 말한다.3. "관측단위"란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단위를 말한다.4. "국가공인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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