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ㆍ곤충 종별 사육규모 그리고 임야에 관한 정보 중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면적의 변경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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