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8-2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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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8-28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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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8-28 시행 기준 조문 5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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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제11조의2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제16조의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제16조의3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제17조의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제18조의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제18조의3 휴면 조합법인의 해산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제19조의2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제19조의3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제19조의4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제19조의5 부동산업의 금지제19조의6 임원의 결격사유제2조 정의제20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제20조의2 실태조사제20조의3 해산명령제20조의4 과징금제20조의5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제21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 제9조 (28개)
제23조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제24조 교육기관 평가 등제25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7조의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제27조의3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제27조의4 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제27조의5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제27조의6 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제28조 청문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1조 벌칙제31조의2 벌칙제32조 양벌규정제33조 과태료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제5조의2 등록정보의 실태조사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제6조의2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제6조의3 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제7조의2 부기등기 등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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