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58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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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제11의2조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제16의2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제16의3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제17의2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제18의2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제18의3조 휴면 조합법인의 해산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제19의2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제19의3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제19의4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제19의5조 부동산업의 금지제19의6조 임원의 결격사유제2조 정의제20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제20의2조 실태조사제20의3조 해산명령제20의4조 과징금제20의5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제21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 제9조 (28개)
제23조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제24조 교육기관 평가 등제25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7의2조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제27의3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제27의4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제27의5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제27의6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제28조 청문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1조 벌칙제31의2조 벌칙제32조 양벌규정제33조 과태료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제5의2조 등록정보의 실태조사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제6의2조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제6의3조 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제7의2조 부기등기 등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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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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