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제2조 (변경등록이 필요한 정보의 변경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ㆍ곤충 종별 사육규모 그리고 임야에 관한 정보 중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면적의 변경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규모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1.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660㎡2.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330㎡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야에 관한 정보 중 임야소재지별로 재배 품목이 변경되거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변경등록 범위에서 제외한다.1.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2. 가축 또는 곤충의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가. 닭: 1,000마리 이내나. 오리: 500마리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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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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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