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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제11조
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13조
조합법인의 해산
제13의2조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제13의3조
조합법인의 변경등기
제13의4조
조합법인의 해산등기
제14조
준조합원의 자격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제16조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제17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2조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제20조
정관례의 작성
제20의10조
대상 정보의 범위
제20의2조
회사법인의 설립등기
제20의3조
회사법인의 변경등기
제20의4조
회사법인의 해산등기
제20의5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제20의6조
실태조사 관련 정보
제20의7조
시정기간
제20의8조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제20의9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21의2조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제21의3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제21의4조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
제21의5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제21의6조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제2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제3조
자료의 제공방법
제4조
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제5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