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4-02-17 · 소관 - · 총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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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2-06 · 시행 2024-02-17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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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제11조 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제13조 조합법인의 해산제13의2조 조합법인의 설립등기제13의3조 조합법인의 변경등기제13의4조 조합법인의 해산등기제14조 준조합원의 자격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제16조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제17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제2조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제20조 정관례의 작성제20의10조 대상 정보의 범위제20의2조 회사법인의 설립등기제20의3조 회사법인의 변경등기제20의4조 회사법인의 해산등기제20의5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제20의6조 실태조사 관련 정보제20의7조 시정기간제20의8조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제20의9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1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21의2조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제21의3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제21의4조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제21의5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제21의6조 ~ 제9의2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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