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조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08-05 · 시행 2024-08-05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ㆍ곤충 종별 사육규모 그리고 임야에 관한 정보 중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면적의 변경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