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로표지 이용료의 면제범위 및 연체료 징수는 항만시설사용료 규정 제9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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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