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규정 제2조 (항로표지 이용료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로표지 이용료는 1회 입항 또는 출항시 선박 1톤당 24원으로 하되, 「항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항만시설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라 선박입출항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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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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