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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LAW · 법률
항로표지법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04-22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항법정보 등의 제공
제11조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제12조
수중암초의 제거 등
제13조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제14조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제15조
허가 등의 의제
제16조
항로표지의 고시
제17조
신고 등
제18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제19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제21조
결격사유
제22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제23조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제23의2조
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제2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5조
영업 개시 등의 신고
제26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27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8조
보고 및 확인
제29조
이전ㆍ철거의 명령 등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0조
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제31조
불빛 등의 제한
제32조
공사 등의 제한
제33조
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
제34조
선박에 대한 제한
제35조
항로표지의 보호
제36조
원상복구의 의무
제37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제38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제39조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4조
적용범위
제40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1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제42조
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43의2조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제43의3조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제43의4조
보호조치 등
제44조
제45조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제46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제47조
손실보상
제48조
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제49조
수수료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청문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52의2조
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과태료
제6조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제8조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의2조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9조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