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로표지법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10-23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1개
항로표지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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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법정보 등의 제공제11조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제12조 수중암초의 제거 등제13조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제14조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제15조 허가 등의 의제제16조 항로표지의 고시제17조 신고 등제18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제19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제2조 정의제20조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제21조 결격사유제22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제23조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제23조의2 보험가입 등 안전의무제2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25조 영업 개시 등의 신고제26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제27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제28조 보고 및 확인제29조 이전ㆍ철거의 명령 등제3조 국가의 책무제30조 항로표지의 훼손 금지제31조 불빛 등의 제한제32조 공사 등의 제한제33조 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제34조 선박에 대한 제한제35조 항로표지의 보호
제36조 ~ 제8조의2 (30개)
제36조 원상복구의 의무제37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제38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제39조 검사업무의 대행 등제4조 적용범위제40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1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제42조 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4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제43조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제43조의3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제43조의4 보호조치 등제44조 제45조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제46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제47조 손실보상제48조 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제49조 수수료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청문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52조의2 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제53조 벌칙제54조 벌칙제55조 과태료제6조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제8조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8조의2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