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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항로표지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
제11조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제12조
항로표지의 현황
제13조
항로표지의 고시
제14조
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
제15조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제16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제17조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제18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제19조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제2조
항로표지의 종류
제20조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
제21조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제2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3조
영업 개시 등의 신고
제24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25조
항로표지의 보호
제26조
원상복구의 방법 등
제27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등
제28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
제29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
제3조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0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
제31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제32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
제3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제34조
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제35조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5의2조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신청 및 제공 등
제35의3조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6조
제37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8조
손실보상의 신청
제39조
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제3의2조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4조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제40조
수수료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42조
제5조
항로표지 기능의 측정ㆍ분석 등
제6조
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 등
제7조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제8조
수중암초의 제거 등
제9조
침선표지 설치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