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기관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ㆍ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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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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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