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ㆍ제출ㆍ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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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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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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