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이 예규와 별표1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별 자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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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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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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