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1. 사업명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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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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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