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제2조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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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례규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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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례규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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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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