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7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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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제11조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3조 명령사항제14조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제15조 기록ㆍ보관제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제3조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제4조 면세물품의 범위제4의2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제5조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제6조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제7조 면세물품의 공급 등제8조 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제9조 면세 판매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되는 시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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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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