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 소관 국세청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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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8-23 · 시행 2024-08-23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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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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